(사진 및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3월 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
(사진 및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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