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물손괴죄·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술에 취해 고양이를 벽돌로 내리쳐 죽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를 길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죄·동물보호법 위반)로 A(54)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묶여있던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이 키우던 반려묘였다.
또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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