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한 업자 적발
경기 화성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한 업자 적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4.06.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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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도살 현장 급습…'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적발한 경기도 화성시 개 불법 도살 현장.(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적발한 경기도 화성시 개 불법 도살 현장.(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업자가 붙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마리는 화성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A씨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전살법)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4월 9일 전기꼬챙이를 입에 넣어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므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파기환송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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